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신청 대상, 신청 방법까지 한번에!

2023. 5. 7. 21:09카테고리 없음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한창 가입 기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저소득 근로 청년이 3년간 총 360만 원, 즉 월에 10만 원씩 적립하면, 만기 시 저축액의 두 배이상의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별 추가 지원금도 있다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요건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23년 신규 모집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3.5.1(월)~23.5.26(금) 4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나뉘어있는데요.

 

먼저 5.1~5.12까지는 주소지 관할 구군내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한 번에 신청자가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5부제로 진행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971218이라면, 출생일 끝자리인 '8'에 해당하는 수요일, 3일 또는 10일에 방문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 5월 첫째 주는 휴일이 많아, 4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 출생일 끝자리 4,5,9,0인 사람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었네요!

신청일 월 (1일, 8일) 화 (2일, 9일) 수 (3일 ,10일) 목 (4일) 목 (11일) 금 (12일)
출생일끝자리 1,6 2,7 3,8 4,5,9,0 4,9 5,0

 

이후 5.15~5.26까지는 복지로를 통해 자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으로는 5부제를 시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달 시 9월에 추가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9월에 추가 모집을 안 할 가능성도 있으니 지원 조건이 된다면 바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소득  2. 연령  3. 근로  4. 재산

 

먼저 가구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기준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차상위 이상)
4,434,816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위의 표에서 또 하나 기억해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신청 이후로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가입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 상한을 넘어서서 통장이 해지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기쁨이겠죠! 일단 지금은 가입 조건이 된다면 한번 가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통장가입 이후 소득하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므로 통장가입 중 근로소득이 줄더라도 통장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을 하지 않으시면 환수해지되므로, 근로소득은 꼭 있으셔야 합니다! (*환수해지: 본인 적립금+이자만 돌려받음)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군입대 예정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청년을 다시 한번 나눠서, 지원 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구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23년 5월 모집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3년 5월 모집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여기서 하나 기쁜 소식은 원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즉 1인 가구 기준 207만 원 이하를 버는 청년들까지만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월 220만 원 이하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별 추가 지원금도 있다고요?

 

1.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월 10만 원 지원

2. 탈수급 장려금 : 가입시 생계의료 수급가구였던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1회성)

3. 내일키움 장려금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원.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제외) 

4. 내일키움 수익금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원.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시 최대 월 15만 원 지원

5. 지자체지원금 :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가능

6. 기타 지원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 금액 지원 (ex.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요건은?

 

가입하고 3년 동안 유지도 했다! 그럼 최종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 수급을 탈수급하기에 힘이 드는 환경에 처해계셔서 망설이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그렇지 않습니다. 탈수급이 조건이 아닌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답니다. 청년들의 지속적인 자활을 위한 통장이다 보니 지급 해지 요건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가입 도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 원 초과 시, 중도지급해지 및 그간 적립된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해당 부분 표에 제시되어 있는 금액과 상이해 확인해 볼 예정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은?

 

가입 전

월 220만 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다!

청년희망적금은 동시에 가입 가능하다!

하지만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다!

 

가입 후

유지 조건=소득 상한이 있다!

소득 하한은 없지만, 근로는 지속해야 한다!